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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는 연간 1억달러 이상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1995년 이전에 GDP의 0.18% 수준에 머무르던 환경관련 예산지출을 2004년 No. 41-NQ/TW을 통해 2006년까지 전체 예산의 1%가까이 끌어올릴 것을 공표
2005년 2월에는 No. 34/QD/TTg에서 환경관련 지출비용을 최소 1%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이 결의안에는 환경지출 비용의 비율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지출 비율이 매년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음.
2006년 국가 총 예산 중 환경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2억 2천만 달러가 반영되었고 이중 자연자원환경부에 약 3,250만 달러, 각 환경관련 부처에 59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가 각 지방 환경청에 책정하였음. |
환경투자 재원조달 현황 |
| 1. Fu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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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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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의 핵심 재정원으로 2001-2004년 110억 달러이상의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이중 78억 달러가 실제 베트남 시장으로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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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21억달러의 자본을 환경부분에 지불하기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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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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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기금은 No. 82/2002/QD-TTg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국내 및 국외 각 개인 및 단체가 투자기금을 모아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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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총 2,000억VND의 환경예산 추가확보 효과를 거두면서 폐기물, 폐수처리,
 환경사고방지, 친화경기술연구-전개사업,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에 활용
- 또한 No. 64/2003/QD-TTg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개선 처리 프로젝트의 해결에 간접적인 도움
- 한편 지방환경기금의 경우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지방
 기업의 환경처리비용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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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비용 |
| 다양한 세금기준을 마련하여 이로인한 세입과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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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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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98/PL-UBTVQH의 시행으로 각 자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이 될 뿐 아니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촉대 역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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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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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는 크게 폐수비(생활하수, 공업폐수)와 도시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물사용자의 절수을 유도하는 목적을 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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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비 : 사용한 수량 총사용비의 10%이하
-공업폐수비 : 폐수의 오염정도에 따라 징수
-도시 폐기물비 : 도시폐기물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징수하여 지역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며
 도시 규모에 따라서 징수되는 수준이 상이함(하노이의 경우 시내가정은 2,000VND/인/월, 인근 교외지역은
1,000VND/인/월, 학교 행정기관등은 120,000-290,000VND/ton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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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적 유인수단 |
|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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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 분야별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따른 부과금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 모든 환경환경보호 행정위범을 발견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나앙가 영업정지까지 이르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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