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KONETIC EISKOREA EISCHINA EISCHINA SITEMAP 고객센터 사이트소개 로그인

EISVIETNAM

TOP


















수주매뉴얼

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입찰제도
환경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의 발굴
1) 환경프로젝트 형성 및 접근방법
사업형성단계
베트남의 국책사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안은 환경유관기관 및 각 지방 환경청을 통해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나 관련부처에 제출된다. 제출된 사업제안서은 각 관리부처에서 자세한 평가를 내리고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국책사업 규모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부처 사업의 경우 자체 배정된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선정한다.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관련부처가 달라지지만 자연자원환경부, 재정부, 투자계획부는 필수적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와 세부분야가 정해지게 된다.
사업내용 작성단계
프로젝트 사업내용은 지방의 각 부처 사업이나 국책 사업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나 국가 환경 기관에서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작성한다. 프로젝트 작성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설명, 지점, 토지요구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건
사업의 규모, 각 건설 항목, 처리 항목
해당기술에 대한 내용(환경 처리사업이면 처리 능력, 공법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
경제 측면 분석 : 사업 진행시 사회-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제시
- 총 투자 금액 계산.
- 투자 형식 제기: 재원, 국내 100%투자나 국제투자, 차관의 필요성 제기
- 인력 고용 방식과 수요인력 정도.
- 사회-경제 이익 분석, 투자금액 회수 가능성 예상
시공 방법 제기 : 여기는 표면 해방과 배상 방법, 기초건축,
환경영향평가 작성과 허가 발급.(환경에 관련한 사업에도 필요한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책임 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건설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는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
사업 진행 일정 (시간계획).
사업내용 심사와 진행기관 선정
사업 설명서 심사시에 사업관리 기관은 심사위원회를 형성하여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자원환경부, 재정부, 투자계획부의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사업진행기관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법에 의거하여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
2) 사업접근 방법
베트남 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해당분야 사업을 조사하여 담당관련기관에 사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로 관련기관에서 해당기업에 예정사업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외국 기업의 경우 국책사업은 정부-정부, 혹은 기업-기업간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일반사업은 사업관련 담당기관에 사업의 타당성을 작성, 제출하여 입찰을 하게 된다.2008-10-01
3) 프로젝트 진행과정
사업설명에 기초한 사업설계 진행
시공관리
공사관리
시공 진도 (일정) 관리.
시설(기계, 설비) 공급 방법과 회사 선정
노동 및 환경관리
재정관리: 정부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단계, 항목) 관리
사업 진행 및 관리 과정은 투자한 회사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에 의뢰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 회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도 한다. 다른 회사에 의뢰한 경우에는 건설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 완성 및 테스트
국책 사업을 완성한 후에 국가 프로젝트 평가위원회에 의해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기타 다른 환경사업의 경우는 해당 관련 부처나 지방의 자원환경청 위원회에 의해서 진행된다.
4) 진행시 유의할 점
입찰 금액과 시공금액의 비율을 잘 조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 특성상 저가를 무기로 한 가격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은데,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어 진행하다가 수주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재정해결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ODA자금 활용한 환경프로젝트 접근
1) 프로젝트 발굴(Identification)
프로젝트 발굴은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첫 단계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상업적 목적인 경우와 ODA가 개입되는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 성격이 상이해짐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순수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발굴의 주요배경은 시장수요(market demand)가 된다. 그러나 ODA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공익성이 우선한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체가 ODA를 염두에 두고 사업발굴에 나서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자금인 EDCF나 KOICA는 공식적으로는 모두 수원국 정부와 우리 정부간의 외교경로를 통해 로젝트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현재 對베트남 EDCF 지원 예정금액은 약 1억불 규모로서 이는 전체 EDCF 공여 계획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공식적인 외교통로 이면에는 우리 민간업체가 일부 프로젝트에 사업 발굴부터 프로젝트에 개입되어있어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연계가 실현되려면 이 단계부터 민간업체(특히 건설업체나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2) 준비/평가 및 협상
이 단계에서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실시 계획 등이 작성되고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관조건 협상이 이루어져 차관서류 작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공적자금에서 KOICA의 경우 개발조사사업은 사업 자체가 본 단계를 위한 것이며 EDCF의 경우에는 수원국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KOICA 개발조사 사업
KOICA 개발조사사업은 타이드 조건으로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물론 수원국 해당 정부기관에서 특정업체를 지명 요청해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의 추진 검토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과 낙찰과정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Two Envelope System으로 진행된다. 즉, 관련업종별 단체에서 추천 받은 복수의 업체로 하여금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각각 두개의 별도 봉투로 제출하고 먼저 사업제안서에 따른 기술평가로 상위 2개사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업체의 참여하에 입찰가격을 개봉하여 최저가 업체에게 낙찰시킨다.
후속 단계와의 연계
현재 KOICA 개발조사 사업은 대부분 그 자체가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단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후속단계를 위한 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 지원사업 수주를 통한 해외실적을 바탕으로 ADB, World Bank 등 다른 공적금융기관의 사업에도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EDCF와의 연계
우선 제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적자금인 EDCF와의 연계이다. EDCF의 경우 준비단계 사항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사업실시 계획서 작성은 수원국이 책임지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수원국이 저개발국가로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부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KOICA 개발조사사업이 보완해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DCF 준비단계
EDCF 준비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사업실시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고 이를 수원국에서 수행해야 한다.
2) 차관협정, 프로젝트 입찰/계약, 후속공사연계에서의 애로점
프로젝트 준비가 완료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차관협상이 이루어지며 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차관협정 서명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적자금인 EDCF와 관련 우리 민간업체가 최대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지원한도의 부족이다. 그러나 총체적인 지원한도 문제는 국가예산 및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ODA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과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발굴에 먼저 개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현재 대부부의 ODA 프로젝트의 입찰과 낙찰자 선정은 국제경쟁입찰(ICB)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ODA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조건이 타이드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LIB)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우선권 부여를 표명하는 것은 수원국 정부와의 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 개입된 민간업체의 연고권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 민간업체들은 ODA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흥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공사 수주활성화를 위해서는 ODA와 관련해서 한 프로젝트의 cycle이 끝나면 그 실적을 이용하여 다음 프로젝트의 cycle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ODA와 관련해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다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해당국가내 시행기관과의 유대 강화, 우리업체의 대수원국 발주기관 홍보 강화와 같은 조치가 프로젝트 수행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베트남의 입찰제도
1) 건설업 면허 및 허가관련 제도
건설업 면허
일반적으로 현지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취득과 함께 3년 단위로 면허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커미션이 오가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면허 취득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프로젝트 허가
투자 프로젝트 심사 시에 구획계획 증명서 및 허가받고자 하는 건물의 설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신청시에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허가 신청후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로부터 허가여부가 고지되기 때문에 20일 경과 후에도 별다른 통보가 없을 시에는 착공 10일전에 관할 성급 인민위원회에 알리고 착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표 5-1 > 프로젝트 건설 투자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 비교
Decree No. 42/CP Cirlular 01/BXD-CSXD
건설허가증 발급권한

-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 성, 시 건설사무소장
- 수출가공구,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건설부가 건설허가서 발급수속을 안내
외국 프로젝트의 건설 및 외국건설회사의
공사관리에 관한 규정


건설허자 자격 취득요건

- 법정자본금 500만불 이상
- 최근2년 기준 연간매출 실적 2,000만불 이상
- 베트남, 컨설턴트 및 건설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료 : 베트남 건설사업 제도 조사 연구,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2004.6
2) 입찰 및 발주, 계약제도
입찰허가서 발급절차(No : 03BXD-QLXD, 93.1.26)
베트남 국내의 건설공사,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공사 그리고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발주공사 및 국내 투자에 의한 건설공사에 입찰 또는 낙찰을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건설회사는 입찰허가서(Tender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외국건설회사가 동시에 프로젝트 투자자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입찰허가서 발급에 있어 우선적으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설립된 합작 건설회사는 활동 개시 전 건설당국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득하여야 하고 외국건설회사는 턴키공사, 원하청공사에 공히 응찰할 수 있으며 입찰허가 신청서상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건설회사에게 발급되는 입찰허가서는 1개 프로젝트에 한해 유효, 또 다른 프로젝트에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 업체의 자격요건으로는 외국건설회사는 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자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토록 법적 허가를 득한 업체로써 발주처로부터 입찰초청을 받거나,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득한 프로젝트의 투자자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를 낙찰 받은 업체에 한한다. 외국건설회사는 베트남 소재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구좌개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 계좌 상에 소속회사의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입찰심사
입찰심사는 7~8명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품질평가위원회와 정부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낙찰회사는 동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실무평가위원회에 의한 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또한 선정된 이후에는 관계부처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수상의 재가를 얻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심의에 많은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3) 시공관리 및 관련제도
투자를 위한 사전준비
외국 자본으로 시공되는 모든 건설프로젝트에는 경제적, 기술적 조사 보고서가 수반되어야 하나 수상의 승인을 요하는 주요공사 또는 사전에 승인 받은 마스터플랜 없이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위치선정에 있어 건설성과 토지관리국으로부터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사업주는 직접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거나, 베트남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적정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컨설턴트사는 베트남의 경제, 사회적 여건, 천연자원 및 기타 기술자료 수집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전에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베트남 측 당사자와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계
프로젝트 사업주는 독자적으로 설계 작업을 입찰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로 설계회사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국내 설계회사 또는 외국설계회사와 설계부문 협력계약을 체결,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응찰을 희망하거나 낙찰받기를 원하는 베트남 설계회사는 법적으로 정식등록이 된 업체로서 관련당국에서 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외국 설계회사는 베트남 설계회사들을 대상으로 재입찰에 부치거나 일부를 베트남 국내설계 업체에게 하청 주는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당국은 설계입찰에 있어 외국설계회사와 베트남 국내설계회사간의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설계(TOPOGRAPHIC, GEOLOGIAL, HYDROGEOLOGIC SURVEYS, ENVIRONMENT STUDY를 포함)조사업무는 설계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업무 용역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식 등록된 베트남 조사회사가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는 베트남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외국의 설계기준 적용 시에는 건설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심사
건설부는 단순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한 A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도를 심사하며 나머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설계자의 법적신분, 설계가 해당프로젝트의 종합계획과 심의 완료한 건축물 및 기승인 된 세부계획과의 일치여부, 베트남 건축 및 설계표준 또는 건설부가 승인한 외국표준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공
건설공사 시공은 특정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베트남 국내건설업체, 국산 자재 장비 및 베트남 기술 및 기능 인력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입찰은 베트남 입찰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받고자 하는 베트남 건설업체는 필히 법적으로 정식등록이 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당국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건설공사에 응찰을 희망하는 외국 업체는 반드시 건설당국에서 발급하는 입찰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4) 시공관리 및 관련제도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 보증제도는 아직 없으며 공사수주 전반에 관련된 각종 보증(Bond)요율은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증에 있어서 인프라건설 등 특별한 경우는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보증제공에 인색하므로 BOT 등 투자사업은 투자회수보장이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이 보증하는 외환보증제도가 존재하기도 한다.
<표 5-2> 베트남의 주요 입찰 사이트 비교
번호 입찰 사이트 비고
1 www.dau-thau.com 베트남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입찰 사이트
2 www.dddn.com.vn/Desktop.aspx/TinTuc/CNTT
3 dauthau.mpi.gov.vn MPI의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정보 습득
4 www.binhthuan.gov.vn/songanh/sogiaothong/htm/quichedauthau.htm 입찰 규제에 관한 설명
5 www.smenet.com.vn/tiengviet/tuvanphapluat 입찰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
6 www.vietnam4all.net/economy.htm 입찰 관리 제반사항에 관한 설명